금융감독위원회는 12조1천억원에 달하는 종업원퇴직보험(약칭 종퇴보험)에 대해 법인세법상 손비인정 혜택을 오는 10월부터 없애기로 했다.

금감위는 9일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기업이 납부하는 종퇴보험료를 손비로 인정해 세금을 깎아주던 혜택을 폐지해 기업들이 종퇴보험을 조기에 퇴직보험으로 바꾸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손비인정 혜택이 사라지면 기업은 세금 부담이 커져 종퇴보험의 자연소멸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관계자는 "기업에만 유리한 종퇴보험을 근로자에게 유리한 퇴직보험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종퇴보험의 보험료 수납과 신규판매를 금지키로 했지만 기업주들의 비협조로 전환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말 현재 종퇴보험 가입액은 12조1천억원, 퇴직보험은 4조8천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종퇴보험은 가입한 기업이 자금난에 처하면 대출금과 상계할 수 있어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떼일 수도 있고 내년부턴 예금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작년 3월부터 판매된 퇴직보험은 예금보호 대상이고 보험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어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떼일 염려가 없다.

오형규 기자 ohk@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