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의불인가, 화의취소, 정리계획 불인가 등 회사정리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경우 채무액의 최고 5%를 보증금으로 공탁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내에 보증금을 내지 않으면 항고가 각하돼 원심결정이 그대로 확정된다.

대법원은 9일 지난해 12월 회사정리법과 화의법 파산법이 개정된데 맞추어 이같은 "회사정리 규칙"을 확정, 1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서는 무분별한 법정관리나 화의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화의불인가 <>화의취소 <>화의폐지 <>정리계획(법정관리) 불인가 <>정리절차 폐지 등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항고할 때 보증금을 내게 하는 "보증금 공탁제도"를 신설했다.

법원은 항고가 접수되면 일주일 이내에 보증금 공탁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보증금은 화의채권자 또는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 의결권총액(채무액)의 최고 5% 이내로 정했다.

법원이 보증금공탁제도를 만든 것은 무분별한 법정관리나 화의 신청을 막아 우량한 기업은 최대한 회생시키고 부실한 기업은 조기 퇴출시키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을 하면 부정수표단속법이 적용되지 않고 강제집행이 중지돼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법원에 의해 법정관리 폐지나 화의 취소 결정이 나더라도 파산을 지연시키기 위해 항고하는 기업들이 많았다.

대법원은 이런 현실을 감안, 회사정리와 관련돼 항고를 신청한 회사가 정해진 기간 안에 보증금을 내지 못하면 항고를 각하시키도록 했다.

회사정리 사건의 경우 부채규모가 통상 수백억~수천억원이어서 보증금을 대줄 금융기관이나 채권자를 확보하지 못하는 한 항고가 어렵게 된다.

개정된 규칙에서는 이와함께 법원이 보증금액을 정할 때 <>채무자 또는 회사의 자산.부채 규모 및 재산상태 <>항고인의 지위 및 항고 이유 <>그동안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해 결정토록 했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