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 주인이나 쇠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도 구제역 파문으로 간접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세금납기가 연장되거나 징수유예 조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수포성 질병인 구제역으로 피해를 본 농가와 축산법인들은 사업용 자산에서 손실을 본 액수의 비율만큼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받고 세금 납부시기도 6개월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파주 홍성 등지에서 발생한 구제역을 재해로 보고 현행 세법상의 "재해손실공제" 규정을 적용,이런 세제혜택을 준다고 4일 공식발표했다.

현행 소득세법.법인세법은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총액의 30%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경우 당초 내야하는 소득세(개인)나 법인세(법인)세액에서 손실 비율(손실액/총자산액)만큼 공제토록 하고 있다.

이용섭 재경부 세제총괄심의관은 "예를 들어 축사와 소 등을 포함한 사업용 자산총액이 1억원에 이르고 구제역으로 인한 소 도살에 따라 5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내야할 법인세와 소득세의 50%를 감면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축산물 수출업자와 사료제조업자 등 구제역으로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업관련 사업자및 정육점 등도 개별적 신청을 받아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조치등의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이 관할 시군의 재해확인서를 받아 세무서에 신고하면 세무서는 이를 토대로 실사를 거쳐 손실액과 세액공제율을 확정하게 되며 세금 납부기한이 최장 6개월간 연장된다.

또 이미 고지서가 발부됐거나 발부될 세금,체납된 세금은 최장 9개월간 징수유예 혜택을 받는다.

압류.매각 등 세금체납처분 집행은 1년간 유예되며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받는다.

연간매출이 3억원(제조업은 5억원)이하의 영세중산층 사업자에 대해선 최소 1년간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