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1.4분기중 벤처육성자금 등을 유용한 혐의로 18개 벤처기업에 대해 처음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법인세 등 5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들을 포함, 음성 탈루소득자 6백33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모두 6천1백8억원을 추징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중 1백4명은 조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18개 벤처기업중 공적자금으로 조성된 벤처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확인된 9개기업(유용금액 20억7천5백만원)에 대해서는 과기부 산자부 중기청 정통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해 지원자금을 회수토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원 자금을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지 않고 재테크에 나서는 불건전 벤처기업과 호화생활을 일삼는 벤처기업가에 대해서는 음성 탈루소득 적발 차원에서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1.4분기 수출입가격 조작 등으로 외화를 불법유출하거나 해외거래를 이용한 위장수출, 해외 조기유학 자녀에 대한 송금 등 국제거래를 통한 탈세자 44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3천52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무자료거래 및 자료상 등으로 상거래질서를 문란케 한 1백52명에 대해 1천5백25억원 <>변칙 상속.증여자 1백57명에 대해 5백94억원 등 모두 6백33명에 대해 6천1백8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

이중 1백4명에 대해서는 조세포탈혐의로 국세청에 고발했다.

허원순 기자 huhw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