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의 상표에 표시되는 제조장 출고가격이 크게 높아진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주세법시행규칙을 개정,주류 상표에 표시하는 제조장출고가격에 주세와 교육세,부가가치세를 포함하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주류의 종류와 상표가 새겨진 주류용기에는 다른 주류를 넣거나 다른 제조자가 주류를 넣어 출고하지 못하도록 한 제한을 폐지해 주류 빈병을 공동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