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섬유산업에 중국산 경계령이 내려졌다.

중국이 개도국간 특혜관세 협정인 방콕 협정에 가입, 중국산 섬유 원재료 및 제품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한국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이 참가한 방콕협정 상임위원회는 최근 태국 방콕에서 모임을 갖고 중국의 방콕 협정 가입을 승인했다.

중국의 방콕협정 가입은 중국내 비준 절차가 끝나는 5월부터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의 방콕 협정 가입으로 한국과 중국은 서로 특혜관세를 적용해야 하며 이에 따라 값싼 중국산 제품 수입급증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관세를 내리는 2백21개 품목중 섬유 분야가 무려 66개에 달해 중국산이 국내 섬유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관세인하 대상은 견, 면, 인조섬유 등 섬유 원재료에서 의류 제품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품목에 걸쳐 있다.

레이온이나 얀 등 중국산 섬유 원재료는 수입관세율이 현행 8%에서 6.2-7.4%로, 여성용슈트, 오버코트, 드레스, 스커트, 블라우스, 유아복 등은 13%에서 8.1%로 낮아진다.

중국으로부터의 섬유류 수입은 지난 97년 18억4천만달러에서 경제위기 직후인 98년 11억1천만달러로 급감한후 지난해 14억4천만달러로 다시 늘었다.

올들어선 1,2월 두달동안 2억6천만달러어치가 들어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57.3% 증가했다.

이에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섬유 분야에서 타격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나 유화, 철강, 전자 등 주력제품은 경쟁국인 일본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아 중국 수출이 더 잘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