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인터넷과 PC통신을 통해 제공되는 각종 콘텐츠에 대해서도 영화나 비디오와 마찬가지로 등급이 매겨진다.

정보통신부는 5일 인터넷의 음란.폭력물이 청소년에게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정보제공자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보의 등급을 자율적으로 표시하는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관련 법령을 정비, 내년 7월부터 등급제를 지키지 않는 콘텐츠 제공자는 처벌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를 등급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뉴스와 같은 시사정보, 아동포르노를 비롯한 형사처벌 대상 불법 정보는 제외할 방침이다.

청소년 유해 콘텐츠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자는 등급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영리 목적이 아니거나 청소년에게 해롭지 않은 정보도 등급을 표시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밑에 등급표시기구를 설치해 등급이 표시되지 않은 콘텐츠 가운데 등급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등급표시기구가 직접 등급을 표시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등급표시 의무자가 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등급을 매길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도 자사 사이트에 불건전정보가 올라오면 삭제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인터넷내용등급제를 도입하기 위해 이달중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학계, 법조계, 교육계, 시민단체, 업계 대표들로 추진기획단을 구성해 5월중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광현 기자 kh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