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오는 6월말로 만료되는 파견 근로사원의 파견기간을 한시적으로 1년 연장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상의는 98년 7월 근로자파견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파견근로사원의 파견 기간이 2년으로 제한돼 오는 7월부터는 사용업체들이 기간이 만료된 파견사원들을 순차적으로 해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상의는 사용업체로서는 업무단절과 신규 파견사원의 교육 훈련부담을 가질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기간연장을 건의했다.

뿐만 아니라 파견사원들로서도 실직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기술을 사장시켜야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상의는 주장했다.

정부는 파견기간 2년 제한규정이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방지하고 파견사원을 정규사원으로 채용토록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도입했다.

상의는 그러나 정규직마저 고용조정을 강요받고 있는 업체로서는 파견사원을 정규사원으로 채용할 만큼 여유가 없어 오히려 근로자들에게 고용불안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이에 따라 집단적 실직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실업률이 지금보다 낮아지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파견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작년말 현재 파견근로사원은 5만3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정구학 기자 cg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