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6일부터 재래시장내 영세상인에게 영업 및 생활안정자금으로 최고 3천만원까지 빌려준다.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은 지난 80년 이전에 개설된 상설시장이나 노후화돼 재개발이 필요한 시장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상인들이다.

대출한도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상인은 3천만원이내,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상인은 1천만원 이내이다.

대출기간은 최장 3년, 금리는 연 9.5~12%이다.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신용대출이나 보증대출 담보대출 등을 받을 수 있고 지점장이 금리를 최고 0.5%포인트까지 깎아줄 수 있다.

기은은 이들 상인에게 일상적인 운전자금과 근대화시장으로의 이전자금, 시설 교체.보수 자금 등으로 돈을 빌려줄 계획이다.

기은 관계자는 "대형유통업체의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내 영세상인들을 위해 이 대출제도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imj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