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티(ANTI) 도메인을 확보하라''

기업들이 자사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항의하거나 불만을 토로하는 사이트로 쓰일만한 도메인을 미리 싹쓸이하고 있다.

특정 회사나 개인, 집단을 반대하는 ''앤티사이트''(anti-site)에 주로 쓰이는 앤티 기업이름이나 앤티 서비스이름 등의 도메인을 해당 기업이 등록하고 있는 것.

이는 도메인을 실제사이트의 주소로 활용하기 보다는 사이버공간을 통한 소비자 운동에 활용되는 것을 사전에 막겠다는 의도다.

이에 대해 일부 소비자단체들은 지난해부터 확산되고 있는 ''사이버 소비자운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LG전자는 올들어 ''anti-lg'', ''anti-lge'', ''anti-lasvc''등 ''앤티''가 들어가는 한국 도메인(.co.kr)을 10여개나 등록했다.

삼성전자도 ''gosamsunganti'', ''antianycall'', ''samsunganti'' 등을 최근 등록했다.

삼성카드는 ''antisamsungcard''와 ''antidaum'', 삼성생명은 ''antisamsunglife''와 ''anti-samsunglife'', 삼성화재는 ''antisamsungfire'', 삼성캐피탈은 ''antisamsungcapital'' 등의
앤티도메인을 보유하고 있다.

SK텔레콤은 ''antisktelecom''을, 삼양사는 ''anti-samyang, ''antisamyang'', SK상사는 ''antiskglobal''과 ''anti-skglobal''을 지난달에 등록했다.

이밖에 쌈지는 ''antiSSamzie''와 ''anti-SSanzie'', 크라운베이커리도
''anticrownbakery''와 '' anti-crownbakery''를 최근 등록했다.

이처럼 기업들의 앤티도메인 등록이 러시를 이루고 있는 것은 최근들어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권리를 침해받은 소비자들이 ''앤티 사이트(반기업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은 이제 흔한 일이 돼버렸다.

앤티 두루넷, 앤티 현대자동차, 앤티 트라제, 앤티 애니콜, 앤티 구몬, 앤티 기아, 앤티 하나로 등 제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비스의 개선을 촉구하는 사이트들이 잇따라 개설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운동은 디지털시대에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소비자운동을 막기 위해 기업들이 사용하지도 않을 도메인을 등록해 놓는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송태형 기자 toughlb@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