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저소득층에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면서 적용하는 소득공제율이 종류에 따라 10∼3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소득공제율을 적용한 `평가소득''''과 4인가족 기준 최저생계비인 93만원과의 차액에 대해 보전해주기로 해 93만원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구도 생계비 지원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5일 "전날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소득 공제율을 소득의 종류에 따라 15∼50%로 제시했으나 기획예산처를 비롯한 다른 부처에 의해 막대한 예산문제가 제기돼 소득공제율을 더 낮추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