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대 PC소프트웨어업체인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MS)가 마침내 독점금지법 위반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MS는 최악의 경우 3-4개 기업으로 분할될 수도 있어 소프트웨어시장의 대변혁이 불가피해졌다.

국내에서는 MS 윈도운영체제의 라이벌인 리눅스의 약진에 가속도가 붙고 윈도가격이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업계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미국 연방지법은 3일 MS가 PC운용체제 시장에서 독점권을 행사, 경쟁을 가로막음으로써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공식 판결했다.

연방지법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이날 오후 5시(한국시간 4일 오전6시)께 공개한 "법의 결론"이라는 판결문에서 MS가 "셔먼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잭슨판사는 "MS가 반경쟁적인 방법으로 독점권을 유지하고 웹브라우저시장을 독점하려고 기도했으며 웹브라우저와 윈도운용체제를 불법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셔먼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MS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잭슨판사는 추가 증언을 청취한후 MS의 독점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시정(Remedy)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가 취할 수 있는 시정조치는 벌금부과 및 영업제한 기업분할 등으로 빠르면 3-4개월후쯤 시정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그때까지 미국정부와 MS가 법정밖에서 대타협을 이뤄낼 수도 있다.

그러나 MS가 끝까지 법정싸움을 벌일 경우 최종 판결은 오는 2002년쯤 나오게 된다.

이정훈 기자 leehoon@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