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지방이전 2002년까지 稅감면
정부는 4일 오후 대한상의 회의실에서 이기호 경제수석 주재로 지역균형발전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확정했다.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금까진 2002년말까지 이전을 완료할 때에만 5년간 법인세 전액, 그후 5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었으나 앞으론 2002년말까지 공장부지 매입 계약 등 이전에 착수한 사실만 확인되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하반기부터 수도권에서 연면적 3백평이상 공공기관의 신.증축을 금지하고 민간 건물의 매입.임차도 억제키로 했다.
정부는 또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제정해 종업원 1천명이상의 이전 기업이 배후도시 개발을 위해 배후도시개발지내에 공장이나 사옥, 학교 등을 건축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20년간 장기 임대해주기로 했다.
임대료는 연간 공시지가의 5%이하(국유지기준)다.
이와 함께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해 투자신탁회사를 비롯한 금융기관이 지역개발사업 등에 투자하는 지역펀드를 설립할 경우 가입자가 얻는 배당 수익에 대해선 현행 20%인 세율을 15%로 낮춰줄 방침이다.
법원공탁금, 각종 연기금 등 금고업무를 지방은행에 우선 배정토록 유도키로 했다.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대학이 토지 등을 취득하면 취득세나 등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한편 사립학교법인에 대한 개인 기부금 전액을 전액 과세소득에서 빼주기로 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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