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해 2002년말까지 본사 이전을 완료한 경우에만 세금 감면혜택을 주던 것을 2002년말까지 본사이전에 착수할때도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오후 대한상의 회의실에서 이기호 경제수석 주재로 지역균형발전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확정했다.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금까진 2002년말까지 이전을 완료할 때에만 5년간 법인세 전액, 그후 5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었으나 앞으론 2002년말까지 공장부지 매입 계약 등 이전에 착수한 사실만 확인되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하반기부터 수도권에서 연면적 3백평이상 공공기관의 신.증축을 금지하고 민간 건물의 매입.임차도 억제키로 했다.

정부는 또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제정해 종업원 1천명이상의 이전 기업이 배후도시 개발을 위해 배후도시개발지내에 공장이나 사옥, 학교 등을 건축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20년간 장기 임대해주기로 했다.

임대료는 연간 공시지가의 5%이하(국유지기준)다.

이와 함께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해 투자신탁회사를 비롯한 금융기관이 지역개발사업 등에 투자하는 지역펀드를 설립할 경우 가입자가 얻는 배당 수익에 대해선 현행 20%인 세율을 15%로 낮춰줄 방침이다.

법원공탁금, 각종 연기금 등 금고업무를 지방은행에 우선 배정토록 유도키로 했다.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대학이 토지 등을 취득하면 취득세나 등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한편 사립학교법인에 대한 개인 기부금 전액을 전액 과세소득에서 빼주기로 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