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인터넷 비즈니스모델(BM) 관련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이달부터 "인터넷 특허 도우미"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인터넷 관련 특허를 다루는 전문 심사관으로 조를 구성,서기관 및 사무관 각 1명씩 매일 2명이 상담 업무를 전담토록 했다.

도우미들은 방문객은 물론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한 민원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며 비즈니스모델 쟁점에 대한 특허청의 입장과 정책방향도 설명해준다.

특허청은 민원인의 문의 사항과 도우미의 상담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현재 작성중인 "인터넷 특허 길라잡이"에 추가할 방침이다.

(042)481-5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