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지법은 3일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연방지법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이날 오후 5시(한국시간 4일 오전 6시) 께 공개한 "법의 결론"이라는 판결문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셔먼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밝히고 구체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반 경쟁적인 방법으로 독점권을 유지하고 웹 브라우저 시장을 독점하려고 기도했다"고 판시했다

잭슨 판사는 판결문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또한 "웹 브라우저와 그 운용체제를 불법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셔먼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잭슨 판사는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다른 회사들과 맺은 협정이 독점금지법에 규정된 불법적인 배타적 거래에 해당한다는 정부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 사건은 이제 잭슨 판사가 앞으로 추가 증언을 청취해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시정(Remedy)단계로 접어들게 됐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