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미 연방법원은 치열해지고 있는 인터넷업체들의 경쟁과 관련, 관심을 끌만한 판결을 내렸다.

자사의 웹사이트를 통해 경쟁업체의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하이퍼링킹"이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

사건의 발단은 인터넷예약전문업체인 티켓매스터닷컴(Ticketmaster.com)이란 회사가 같은 업계의 라이벌인 티켓츠닷컴(Tickets.com)을 고소하면서부터 시작됐다.

티켓매스터측은 경쟁사인 티켓츠닷컴이 하이퍼링킹 기술을 이용, 티켓츠닷컴을 찾는 방문객들이 자사의 웹사이트도 함께 볼 수 있도록 했다며 이를 금지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

하이퍼링킹은 물론 월드와이드웹(www) 세계에선 가장 기초가 되는 기술중 하나다.

그러나 온라인 선발업체들의 입장에선 하이퍼링킹이 결코 달갑지 않았다.

후발 중소 경쟁업체들이 이 기술을 이용, 콘텐츠 개발 비용을 줄이고 손쉽게 유명 사이트와 연결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하이퍼링킹에는 두가지 측면이 있다.

세계 최대 인터넷포털사이트인 야후가 자사의 웹사이트에서 이 하이퍼링킹을 이용, 뉴스나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한 경우다.

이 경우는 중소 콘텐츠업계나 다른 대형 포털업체들에도 도움이 된다.

다른 하나는 이번 사건의 경우처럼 동종업계의 콘텐츠를 바로 자사의 사이트를 통해서도 볼 수 있도록 하는 경우다.

미 연방법원은 티켓매스터닷컴측의 소송에 대해 "하이퍼링킹은 그 자체적으로는 미 저작권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며 티켓츠닷컴측의 손을 들어 주었다.

소송을 담당한 해리 L 루프 판사는 "사기나 속임같은 수단이 동원되지 않기 때문에 하이퍼링킹은 불법이 아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티켓매스터닷컴측은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 최고경영자(CEO) 겸 공동회장인 토머스 짐플은 "법원의 이번 결정은 우리가 애써 만든 콘텐츠를 아무런 규제나 공인 없이 그들(티켓츠닷컴)의 웹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회사측 변호사인 로버트 플랫도 "무임승차나 다름 없는 이런 하이퍼링킹이 계속 허용된다면 누구도 콘텐츠개발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웹사용자들이 자신이 어떤 회사의 웹페이지에 있는지 명확하게 인식하고만 있다면 하이퍼링킹은 그 자체로 불공정 경쟁행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모든 주정부가 하이퍼링킹에 호의적인 것은 아니다.

실제로 지난해 유타주 법원은 하이퍼링킹은 비합법적인 것이라며 이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유타주 테나 켐벨판사는 "하이퍼링킹을 이용해 웹상에서 이곳 저곳을 탐색하는 모든 사용자들은 사실상 우리주가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밝혔다.

연방법원의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벌써부터 미국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관심을 갖고 지켜 보고 있다.

김재창 기자 char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