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료 산정기준이 임금총액서 과세대상 소득으로 바뀐다.

노사정위원회는 30일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의보료 인상률에 따른 경감대상 확대를 위해 의보료 산정기준을 임금총액에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임금총액에서 의보료를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간외수당 등을 제외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의보료를 산정하게 된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