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빚을 갚지 못하는 연체 농가에 무보증으로 신용대출해 주기로 했다.

신용대출을 받아 연체가 해소된 뒤에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보증을 통해 경영개선자금을 대출해 줄 방침이다.

또 상호금융 대체자금 연체자도 지원키로 했다.

농림부는 27일 재경부 농.축협 등과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농가 연체자금 해소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는 우선 농업인에 대한 경영평가를 거쳐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정되면 연체농가라도 농업개선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를위해 농.축협이 추가 담보를 받지 않고 연체해소에 필요한 자금을 무보증으로 신용대출토록 했다.

연체가 해소된 뒤에는 고금리 대출금을 저금리로 바꾸는데 필요한 자금과 신규 운영자금 등을 농신보가 보증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장기연체로 적색거래자로 등록된 농업인도 이같은 방법으로 연체를 해소할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가구당 1천만원까지 낮은 금리(연리 6.5%)로 지원하고 있는 상호금융 대체자금의 경우에도 협동조합에서 자체 심사를 거쳐 연체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농업개선자금으로 주채무자의 연체를 해소토록 한뒤 4만여 농가의 연대보증을 농신보가 대신 보증, 농촌지역의 골칫거리인 연대보증채무 문제도 해결해 주기로 했다.

지금은 주채무자가 빚을 연체할 경우 농신보가 대신 보증을 떠맡을 수 없게 돼 있다.

김성훈 농림부 장관은 "연체농가의 경우 통상적인 금융관행으로는 부채대책자금을 지원받기 어려워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 대책으로 전국 10만여 농가가 약 2조원의 자금지원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창동 기자 cdk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