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1백억원이상의 공공공사는 설계후 산출된 사업비가 당초 타당성 조사때 추정한 사업비보다 과다하게 증액된 경우 타당성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

또 5백억원이상 대형공사는 완공후 해당 사업의 효과 및 문제점을 분석한 사후평가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7일 공공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을 개정,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건교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구체적인 사업비가 산출되는 설계시점에서 타당성조사때 추정한 사업비와 비교해 일정 수준을 초과할땐 타당성조사를 다시 하기로 했다.

타당성 재조사 여부는 개별사업별로 결정된다.

또 5백억원이상의 대형공사를 시행할땐 기획예산처장관이 실시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 조사에선 공사비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따른 총비용분석까지 실시된다.

주민의견 사전수렴도 의무화된다.

그동안 사업시행때 주민의견 수렴이 미흡해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발한 점을 감안, 이를 사전에 막기위한 것이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타당성조사 설계 시공 감리 등 모든 사업부문의 책임자와 사업에 관계된 공무원 전원을 책임감리자의 최종 감리보고서에 실명으로 써 넣도록 했다.

유대형 기자 yood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