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관리공단이 병원에 지급하는 의료보험 수가가 4월부터 평균 6% 인상된다.

또 6월부터 중환자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이 확대된다.

차흥봉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 시행 등에 따른 동네 병원들의 손실을 보전시켜 주기 위해 수가정책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수가인상에 따른 재원(3천7백30억원)은 실거래가상환제 실시에 따른 의보재정 절감액에서 3천1백20억원과 국고 지원 6백10억원으로 충당하게 돼 당장 환자들의 의료보험료 부담은 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인상폭이 미흡하다"며 30일부터 예정된 집단휴진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병원협회도 의약분업 시범사업을 강행키로 해 정부와 의료계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차 장관은 "수가정책위원회에서 평균 5% 인상안을 의결했으나 의료계 대표들이 손실분을 소급해 보전해 달라고 요구해 인상폭을 6%로 높였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추가재원 3천7백30억원중 1백60억원을 약국에 배분하고 나머지 3천5백70억원의 80%는 동네의원에, 20%는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 할당키로 했다.

이번 수가조정으로 사실상 동네의원에 대한 수가는 9.6%, 약국에는 8.1% 높여주는 효과를 보게 된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6월부터 중증 골다공증, 만성신부전증, 방사선 치료, 골수이식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 환자는 15만명에 달한다.

차 장관은 "의약분업 실시후 3~4개월간 의료기관과 약국의 수지상태를 보아가며 필요할 경우 의보수가 재인상 등의 보완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