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에 대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문제를 놓고 IMF(국제통화기금)과 한국자산관리공사(옛 성업공사)가 마찰을 빚고 있다.

IMF는 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해 부실기업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해 주고 신규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기금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자산관리공사는 자체계정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라며 IMF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산관리공사는 "IMF는 이행상황점검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실기업에 대한 회생프로그램을 추진하지 말 것을 주문해 오고 있다"며 "최근에도 실무자들이 이같은 요청을 해왔다"고 말했다.

IMF는 <>회생프로그램으로 인해 기금자체가 부실화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금융산업의 부실채권 정리를 더디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실채권을 매입이후 3년이내에 50% 매각하도록 한 합의사항에도 어긋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는 것이다.

자산관리공사는 작년 4월부터 기업회생 프로그램을 실시해 오고 있다.

공사가 주채권자로 돼있는 기업중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앞으로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골라 대출금 상환을 유예해 주거나 경매취소 또는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해 주고 있다.

경우에 따라선 이자도 깎아 주고 있다.

현재 약 1백80개 업체가 회생프로그램을 통해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다.

자산관리공사는 앞으로 이들 기업의 회생을 보다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출자전환과 신규자금 지원도 해준다는 방침이다.

IMF는 특히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산관리공사는 회생프로그램의 경우 기업도 살고 공사의 채권회수율도 높이는 "윈-윈" 게임인데다 기금계정이 아닌 공사 자체계정을 통한 지원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산관리공사는 IMF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부실기업에 대한 워크아웃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밖에 IMF는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해 미국식 회계기준을 도입할 것도 주문하고 있다.

자산관리공사는 미국식 회계기준이 국제기준보다 까다로워 이를 도입할 경우 은행들에 자산을 환매해 주는 과정 등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성태 기자 steel@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