知財權 인수도 기업결합 심사 .. 공정위
공정위는 기업 경영에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의 지적재산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지식재산권 인수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지침을 마련, 적용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특정 사업자에게 사용권을 팔면서 원재료나 부품 구입선을 지정하거나 판매지역 또는 거래처를 제한하는 행위를 막기로 했다.
지식재산권을 제공하는 대가로 몇몇 업체만 공동으로 사용토록 하는 것도 담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금지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의 기업이 다른 기업의 자산이나 영업권 등을 인수할 때는 경쟁제한 여부와 관련한 기업결합심사를 받게 돼 있다"며 "지식재산권의 인수도 영업권 인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돼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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