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이 다른 기업으로부터 기술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인수하는 경우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기업 경영에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의 지적재산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지식재산권 인수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지침을 마련, 적용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특정 사업자에게 사용권을 팔면서 원재료나 부품 구입선을 지정하거나 판매지역 또는 거래처를 제한하는 행위를 막기로 했다.

지식재산권을 제공하는 대가로 몇몇 업체만 공동으로 사용토록 하는 것도 담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금지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의 기업이 다른 기업의 자산이나 영업권 등을 인수할 때는 경쟁제한 여부와 관련한 기업결합심사를 받게 돼 있다"며 "지식재산권의 인수도 영업권 인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돼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