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신용카드로 받으면 불법인가"

국세청과 서울시가 세금을 신용카드로 받는 방안을 모색하다가 현행 법규정과 가맹점 수수료율 문제 때문에 난관에 봉착했다.

가장 큰 문제는 신용카드 세금수납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현행법상 신용카드는 "물품이나 용역에 대한 대가지불용"으로만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과 서울시의 고민은 세금을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최근 재정경제부에 신용카드 세금수납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서를 제출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법을 그대로 보면 신용카드 세금수납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법을 개정할 수 있지만 신용카드 세금수납이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따져본 뒤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

법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법을 개정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분석도 있다.

세금은 국가의 행정서비스라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가맹점 수수료도 문제다.

국세청 등이 신용카드 세금수납을 하려면 세무서 구청 등을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시켜야 한다.

카드결제금액의 1~5%를 수수료로 내야 하니 신용카드로 받는 세금이 연간 1조원만 돼도 1백억~5백억원이 수수료로 나간다.

신용카드 납부자들 때문에 생긴 비용을 결과적으로 현금납부자들도 함께 부담하는 꼴이 돼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서울시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0"에 가깝게 해줬으면 하는 눈치다.

그러나 신용카드사들이 좋아할리 없다.

결론이 궁금하다.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