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자동차타이어와 가스라이터를 수입 판매할때는 반드시 사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불량 수입품에 의한 사고위험이 큰 자동차용 타이어와 가스라이터를 사전 안전검사 대상 품목에 포함되도록 공산품안전검사제도 운영요령을 개정해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산자부는 작동완구및 가스라이터의 안전검사 실시기관을 복수화해 기존의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 한곳 외에 각각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과 한국라이타공업협동조합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1개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고있는 16개 다른 품목의 경우도 검사설비 등을 갖춘 기관이 희망할 경우 타당성 조사를 거쳐 검사기관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