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원격교육에 관한 삼성전자의 특허가 관심을 끄는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인터넷으로 원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상당수 업체들이 삼성전자가 취득한 특허와 비슷한 방법과 장치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인터넷 원격교육에 관한 특허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 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특허는 단말장치와 서버를 포함한 원격교육장치와 입력데이터 학습데이터 시험데이터에 대해서도 인정되어 있다.

무효심판을 청구한 진보네트워크가 컴퓨터의 기본적인 기능과 사람들 사이의 약속까지 특허로 인정해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한 것은 이런 연유에서다.

특허심판원이 8개 항목 전부를 재인정할 경우 인터넷 원격교육사업에 관한 권리는 청구일로부터 20년째인 2016년 10월23일까지 삼성전자가 독점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특허와 똑같은 방법과 장치를 이용해 인터넷 원격교육사업을 하는 업체들은 사업을 중단하거나 특허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특허심판원이 삼성전자의 특허 8개 항목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무효 심결을 내릴 경우엔 특허행정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특허심판원의 결정은 인터넷 비즈니스모델 특허의 범위와 특허행정의 신뢰를 좌우할 만큼 큰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김광현 기자 kh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