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감독업무 분리 이후 처음으로 금융감독원과 함께 은행 건전성 검사에 나선다.

두 기관의 공동검사는 그동안 한은측이 통화신용정책 수립과 이행상황 점검을 위해 은감원 분리 이후 금융감독원에 계속 요구해온 현안으로 두 기관은 앞으로 검사대상이나 범위 등 세부사항에 대한 의견조율을 거쳐 대상 은행을 확대하고 포괄적인 양해각서(MOU)도 체결할 예정이다.

한은 관계자는 20일 "통화신용정책 수행차원에서 은행의 재산상황과 건전성 등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며 "오는 5월께 1~2개 은행을 골라 첫 검사에 나서는데 이어 올해중 6~7개 은행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그동안 한국은행과 공동검사 실시를 위한 의견조율을 거친 결과 2.4분기중 1개 은행을 선정해 공동검사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지난 1997년말 한은법 개정이후 금감원이 독점해온 은행감독업무가 앞으로 한은과 금감원간의 경쟁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한은은 은행에 대한 감독권을 금감원에 넘기는 대신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으나 그동안은 행사를 자제해 왔다.

한은은 이를 위해 총재 결재와 금융통화위원회 보고만으로 은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이미 내부규정을 손질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두 기관의 공동검사에 대해 금융계에서는 중복검사에 따른 업무부담 가중 등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특히 공동검사를 받는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부실기관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한은의 관계자는 "공동검사 대상으로 지정받는 은행의 경우 시장에서 부실기관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 우량은행과 부실은행을 모두 검사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병연 기자 yoob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