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어음부도자에 대한 신용제재가 강화된다.

어음부도대금 결제를 계획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은 결제를 서둘러야 불이익을 줄일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어음부도자에 대한 신용관리강화 방안을 확정하고 금감원이 관련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부도기업이나 개인은 부도대금 결제시까지 계속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별도관리를 받게 된다.

현행 규정은 부도후 10년이 지나면 부도대금 결제여부와 관계없이 신용불량자(적색거래처)등록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또 부도대금을 갚은 경우에도 이제까지 3년이었던 기록을 5년까지 보존키로 했다.

박성완 기자 psw@ 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