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어음부도자 신용제재 강화...은행연합회
어음부도대금 결제를 계획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은 결제를 서둘러야 불이익을 줄일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어음부도자에 대한 신용관리강화 방안을 확정하고 금감원이 관련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부도기업이나 개인은 부도대금 결제시까지 계속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별도관리를 받게 된다.
현행 규정은 부도후 10년이 지나면 부도대금 결제여부와 관계없이 신용불량자(적색거래처)등록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또 부도대금을 갚은 경우에도 이제까지 3년이었던 기록을 5년까지 보존키로 했다.
박성완 기자 psw@ 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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