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를 지금보다 쉽게 세울수 있게 된다.

각종 세금체계도 간소화된다.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 주요업무와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재경부는 금융산업 경쟁촉진과 틈새시장에서 소규모 금융회사가 전문화할수 있도록 금융회사설립 최저자본금을 현재의 2분의 1 내지 3분의 1 수준으로낮추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금융회사의 최저자본금은 시중은행 1천억원, 지방은행 2백50억원, 종합증권업 5백억원, 보험 3백억원, 투자신탁업 1백억원, 종금 3백억원 등이다.

그러나 최저자본금 인하에 따른 무분별한 금융회사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투신운용 투자자문 등에 적용되는 전문인력 확보규정 등은 요건을 더 강화키로 했다.

재경부는 또 정상교육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세금을 계산해 낼 수 있도록 양도, 근로소득세 등 생활관련 세금 내용과 신고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올해 세법개편 기본방향을 확정한뒤 소득세법을 우선 정비하고 2001년에는 법인세 상속세법및 증여세법을, 2002년에는 간접세와 지방세를 손질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에 한해 컴퓨터와 부속기기, 소프트웨어 등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시 투자세액 공제를 인정하는 등 정보화.자동화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때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4인가족기준 93만원)를 지급키로 했다.

약간의 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소득의 일정비율은 소득인정액에서 빼주는 근로소득 공제제도를 도입, 전체 수입이 최저생계비 수준을 상회할 수 있도록 만들기로 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