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3년 안에 해약할 경우에 돌려받는 환급금이 오는 4월부터 최고 21.4%, 평균 7.5% 많아진다.

금융감독원은 4월 보험가격의 완전자유화로 보험사들이 보험계약 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해 해약환급금이 줄어드는 부작용을 막기위해 표준해약환급금제도를 도입, 시행한다고 19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계약을 해약할 경우 신계약비 상각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맺을 때 <>모집수당 <>증권발행비용 <>안내서제작비용 등 신계약비를 한꺼번에 쓴다.

그러나 이를 보험료에 그대로 반영할 수 없어 10년 동안 나눠 매달 받는 보험료에서 비용을 뗀다(신계약비 상각).

앞으로는 이 기간을 7년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해약환급금은 순보험료 준비금(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주기 위해 준비하는 돈)에서 신계약비를 뺀 금액을 말한다.

가입후 2년차에 해약한다고 할 경우 신계약비 공제분은 현재 10분의 9(0.9)에서 7분의 6(0.85)으로 적어진다.

따라서 해약환급금은 그만큼 더 많아진다고 할 수 있다.

해약환급금이 증가하는 비율은 상품마다 다르다.

상해보험은 21.4%, 보장성보험은 10.1%에 이른다.

생사혼합보험은 지금보다 7.4%, 교육보험은 8.3% 많아진다.

개인연금보험의 해약환급금 증가율은 4.5%에 그친다.

평균 7.5% 수준이다.

예를들어 30세 남자가 20년만기로 10년간에 걸쳐 매달 2만9천4백원의 보험료를 내는 상해보험에 들었다고 가정할 경우 1년경과후 해약하면 지금은 5만9천7백원을 되돌려받지만 4월부터는 8만9천9백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제도도입으로 인해 보험사 입장에선 올 회계연도중 약5백93억원의 자금부담이 더 생길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성태 기자 steel@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