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음료 한양공영 대영전자 등 635개 제조·건설업체가하도급 대금을 제때 주지 않는 등 횡포를 부리다가 이중 56개 업체가 시정명령·경고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부터 올 2월까지 원사업체 1000개, 하도급업체 2000개를 상대로 서면실태조사를 벌여 하도급법 위반혐의가 있는 793개 원사업체에 대해 시정지도와 직권조사를 실시, 이같이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결과 635개 업체가 1385건의 위법행위를 했으며 364개 업체가 어 음할인료와 하도급대금 등 521억7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행위 유형별로 보면 발주서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 지 않은 경우가 677건으로 48.9%를 차지, 가장 많았으며 대금 미지급 이 505건으로 36.5%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기간에 349개 사업체가 1만2465개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대금 495억800만원을 자진 지급했다"며 "위반혐 의가 큰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을 내렸다"고 말했다.

해태음료는 3900여만원의 물품발주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하도급대 금의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 등 690여만원을 뒤늦게 지급했다가 시정 명령을 받았다.

한양공영은 승강기 부품 등을 납품받은 뒤 최장 296일후에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억8900만원을 주지않았다.

또 국제종합토건은 아 파트 신축공사의 일부를 하청주고 대금 7400여만원을 뒤늦게 지급해 경고를 받는 등 49개 업체가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결과를 하도급거래 감시전산망에 입력, 관리하 고 오는 5월부터 9월까지 원사업체 4000개, 하도급업체 1만6000개 등 2만개를 상대로 대규모 서면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