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들은 앞으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면 재평가차익에서 주주몫 15%를 뺀 계약자몫 85%를 과거 보험계약자와 현재 계약자에게 절반씩 나눠 줘야 한다.

따라서 삼성,교보생명이 1990년 이후의 자산가격 변동분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할 경우 재평가차익으로 손실을 메우거나 미래 배당재원으로 쓰는 길이 원천봉쇄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생보사의 재평가적립금 배분기준(보험감독규정)을 고쳐 재평가차익을 사내유보하거나 미래계약자에게 배분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진 재평가차익이 발생하면 주주몫 15%를 떼고 계약자몫인 나머지 85%중 40% 이상을 과거.현재.미래계약자에게 3분의 1씩 배분하고 남는 부분은 사내유보하게 돼 있었다.

생보사들은 계약자몫으로 최소한도인 40%만 배분하고 나머지 45%는 사내유보시켜 손실을 냈거나 계약자에게 줄 보험상품의 배당금이 모자랄 때 써왔다.

금감원은 앞으로는 주주몫 15%외에 나머지 85%를 과거와 현재 계약자에게 2분의 1씩 나눠주도록 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내년부터 자산재평가 제도가 폐지되므로 생보사들이 올해 재평가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 기준이 시행되면 그만큼 계약자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삼성, 교보생명의 경우 상장을 하려면 1990년 이후 자산가격 변동분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새 배분기준이 적용돼 두 회사는 재평가차익의 85%를 현재 계약자와 과거 계약자에 돌려줘야 한다.

이중 사실상 개인별 환급이 불가능한 과거 계약자몫은 공익사업에 주도록 돼 있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1990년이전 재평가차익(사내유보금), 잉여금 등 상장시 자본이득을 계약자에게 일정비율 주식으로 나눠주려는 정부의 생보상장기준은 새 기준과 관계없이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오형규 기자 ohk@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