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17일 발표한 소비자보호종합대책은 크게 두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하나는 디지털 경제에 걸맞게 소비자보호제도를 고치겠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소비자안전과 권익을 높일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도들이다.

특히 미국이 시행중인 리콜권고제와 결함정보보고의무제 도입이 관심을 끈다.

<> 전자 상거래

1천5백개에 달하고 있는 사이버몰의 부당행위에 대한 정부 감시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심이 돼 상반기중 부당한 광고를 하는지 조사가 실시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자는 본적지나 인종, 사상 등 개인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고객정보를 수집할수 없게 된다.

서비스이용자가 미성년일 경우 미성년의 보호자가 개인정보정정을 요구할수 있다.

상반기중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지침"이 마련된다.

이와함께 5월중 한국정보보호센터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가 개설돼 개인정보 침해시 구제를 받을수 있게 된다.

전자상거래로 피해를 입은 고객은 소비자보호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워회와 이달중 전자거래진흥원 산하에 설치되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신청할수 있게 된다.

소비자보호원은 홈페이지(www.cpb.or.kr)에 상품별.업체별 가격정보와 가격비교 정보, 할인점 백화점 등 유통업체에 대한 종합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안전 및 알권리

위해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부가 기업에게 자발적 리콜을 권고하게 된다.

또 사업자가 자사제품의 결함정보를 알게 될 경우 일정기간내에 결함제품 결함내용 발생가능한 위험 등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소비자보호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리콜권고를 따르지 않거나 결함정보를 보고하지 않으면 벌금등 규제가 가해진다.

미국에선 결함사실을 안지 5일이내에 정부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또 식품등 단기간에 소비되는 제품에 대해선 해당제품의 판매 유통을 중지시킬수 있는 긴급리콜명령제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사업자들은 잘못된 소비를 유도할수 있는 내용을 담은 위해광고를 할수 없게 된다.

예를들어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오토바이 광고, 시속 1백70km로 주행하는 자동차 광고 등이다.

소비자들은 겉포장에 부착된 표시를 보고 유전자변형 농산물이나 식품을 판별할수 있다.

콩 옥수수 콩나물 등 농산물은 내년 3월부터, 식품은 7월부터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 원료 제조 가공 유통 등 각 단계마다 별도의 위생기준을 마련해 지키도록 하는 "위해요소 중점관리제"(HACCP) 적용 대상이 현재 도축장 축산물가공품 유제품 등에서 하반기중 대폭 확대된다.

4월부터는 부동산중개업 학습교재판매업 등 10개 업종에 대해선 보다 상세한 정보를 알수 있게 된다.

하반기에는 예식장업 귀금속가공업 등도 중요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통신판매업체에서 물건을 살때도 다단계나 방문판매와 같이 일정기간이내에 무조건 청약을 철회할수 있다.

다단계 판매업자가 환불을 기피할 때도 공탁물로부터 환불받을수 있게 된다.

휴대폰 통화품직 불량및 장시간 서비스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수 있는 길이 열린다.

택배서비스를 받을때도 운송중 분실 파손이나 운송지연에 따른 피해도 보상받게 된다.

이를위해 정부는 상반기중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고칠 계획이다.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

<> 중요정보 공개

내달부터 부동산중개업 증권투자업 학원운영업 등 10개 업종의 사업자는 소비자들이 상품을 선택하는 근거가 되는 중요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들에겐 좋은 일이다.

소비하는 물품이나 용역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나중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하반기에는 이들 10개 업종 외에 예식장업 전문서비스업 귀금속가공업 자동차부품업 등도 중요정보를 공개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10개 업종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중개업 =부동산 중개업자가 수수료를 지나치게 많이 받을 경우 소비자들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등 보상기준

<>학습교재판매업=학습교재를 구입한 후 철회가능여부와 철회방법 등

<>학원운영업=수강료 환불이 가능한지와 환불기준

<>증권투자업=단순한 기간수익률 뿐 아니라 종합주가지수 대비 실현 수익률 등

<>장의업종=수의 원단의 원사종류, 구성비율 등

<>체육시설운영업=중도해지시 이용료 환불기준 등

<>할인카드 회원권 운영업=가맹점이 몇개나 되는지, 상품별 할인율은 얼마나 되는지 등

<>사진현상 및 촬영업=사진원판의 인도 가능 여부 등

<>화물자동차 운수업=소비자가 맡긴 화물이 분실.파손됐을 경우 보상기준

<>완구.제조업=제품의 결함 하자 등에 다른 피해보상기준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