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정부가 제조기업에 자발적 리콜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자사제품의 결함 사실을 알게된 경우 기업들은 그 내용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17일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 소비자 보호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소비자 안전 제고를 위해 소비자보호법을 연내 개정,리콜권고제와 결함정보보고 의무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소비자에게 큰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정부가 강제적으로 리콜을 명령할수 있는 긴급명령제 대상 상품에 식품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위해성 광고기준도 제정,위해 광고를 규제하는 한편 제품 안전성 기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사이버 쇼핑몰을 운영중인 사업자가 수집한 고객 정보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통신판매업체를 통해 상품 구입을 청약했어도 일정기간안에 무조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휴대폰 통화품질 불량과 택배서비스 운송지연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토록 소비자피해 보상규정을 손질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대비,사이버 쇼핑몰 업체의 부당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제정,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수집저장및 배포시 준수해야할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또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4월부터 부동산중개업 학습교재판매업 등10개 업종을 대상으로 중요정보 공개제를 시행키로 했다.

하반기에는 예식장업 귀금속가공업 자동차부품업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