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상품에도 리콜제가 도입됐다.

주택은행은 대출을 받은 고객이 7일이내에 대출금이 필요하지 않게 되거나 대출조건에 불만을 느껴 돈을 갚을 경우 해당 기간의 이자를 받지 않는 "대출 리콜제"를 실시한다고 17일 발표했다.

대출리콜제를 이용할수 있는 대상은 주택자금이나 주택담보가계대출을 받은 고객이다.

중도금및 전세자금대출 국민주택기금대출 신탁대출 고객은 해당되지 않는다.

담보주택별로 1회만 이용할수 있다.

리콜기간은 7일이지만 만료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된다.

주택은행의 경우 지난해 4분기 주택자금이나 주택가계담보대출로 나간 금액은 1조4천2백억원이며 이중 0.32%인 52억원가량이 1주일 이내에 상환됐다.

주택은행 관계자는 "담보설정비 등의 부대비용 때문에 대출을 받은후 조건이 나쁘다고 거래은행을 옮기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예기치 않은 돈이 생겨 곧바로 갚아야 하는 고객들을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박성완 기자 psw@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