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음료 한양공영을 비롯한 6백35개 제조및 건설업체가 하도급대금 등을 제 때 지급하지 않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이중 56개 기업이 시정명령및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99년 6~12월 3천개 업체를 대상으로 부당 하도급거래관련 직권실태조사를 벌여 이같이 조치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적발된 위법 사례는 모두 6백35개기업에 1천3백85건이다.

이중 법위반 정도가 심한 56개 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직권조사에서 3백64개 업체가 5백22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제때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자진해서 지급토록 조치했으나 이에 따르지 않은 15개 기업에 대해선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적발된 부당 하도급거래 유형은 발주서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가 6백77건(48.9%)으로 가장 많았고 대금미지급(5백5건),발주취소 8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업체별로는 해태음료의 경우 3천9백여만원 규모의 물품 발주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하도급대금의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 등 6백90여만원을 뒤늦게 지급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한양공영도 승강기 부품 등을 납품받은 뒤 최장 2백96일 뒤에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주지 않아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국제종합토건은 아파트 신축공사의 일부를 하청주고 대금 7천4백여만원을 뒤늦게 지급해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도 오는 5월부터 2만개 기업체를 상대로 대규모 서면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