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의 사업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자금지원이 본격화된다.

중소기업청은 16일 ''2000년은 중소기업 개발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20일부터 지방중기청을 통해 자금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총 3백억원규모로 지원되는 개발기술 사업화자금은 정책자금으로는 처음으로 부동산 담보나 보증없이 100% 신용대출된다.

중점지원대상은 최근 3년이내(97-99년) 중기청 시행 ''기술혁신개발사업'' 및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 컨소시엄 사업''에 참여, 기술개발에 성공한 기업이다.

또 산업자원부냐 ''특허사업화협의회''에서 지원대상으로 추천을 받으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7.25%로 대출기간은 5년만기로 업체당 대출한도는 5억원(운전자금의 경우 3억원)이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