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에 대한 대대적인 퇴출작업에 나섰다.

"처벌" 수준을 넘어 아예 뿌리를 뽑겠다는 자세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발신지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고 단말기 고유번호를 등록토록 하는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위장가맹 사실이 드러나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이들을 가맹시킨 신용카드사 까지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에 당첨된 사람 중 위장가맹점의 영수증을 받은 사용자 53건과 위장가맹점 2건을 적발해 15일 당첨을 취소시켰다.

당첨이 취소된 카드사용자는 5등(당첨금 10만원) 2건,6등(당첨금 1만원) 51건.이들은 본인이 보관한 영수증과 실제 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가 달라 당첨이 취소됐다.

카드사용자가 위장가맹점인 지를 확인하지 않은 만큼 손해를 감수하라는 뜻이다.

사용자와 별도로 뽑은 가맹점 당첨자 중 3등(당첨금 1백만원) 1건과 5등 1건도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드러나 당첨을 취소시켰다.

이들은 세무조사까지 받게 됐다.

국세청은 "신용사회"를 좀먹는 위장가맹점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올해 안에 가맹점관리 체제를 완전히 뜯어고쳐 놓겠다고 강조했다.

<>조기경보시스템 개발=하루 매출액이 일정액 이상의 카드승인 자료에 대해서는 카드사로부터 전용회선으로 즉시 통보받도록 한다.

검색자료는 자동출력돼 2~3일 안에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위장가입자일 경우 대금지급을 정지시킨다.

이달중 서울 도봉세무서에서 시범운영한 뒤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카드조회기 발신전화 추적시스템 구축=가맹점이 조회전용 전화번호를 카드회사에 등록해 놓고 있지만 다른 번호로도 승인요청이 가능해 탈법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업소의 전화번호로 카드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승인을 거부하도록 발신지 전화 추적시스템을 연내에 구축한다.

<>수동조회기 프린터내장형으로 교체=현재 수동 조회기를 쓰는 곳이 전체 가맹점중 30%이상.

이 것도 매출전표 불법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이 프린터가 내장된 신형조회기를 쓰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상반기 안에 유흥업소부터 우선 교체토록 할 방침이다.

<>단말기 고유번호 등록제 실시=4월부터 단말기마다 관리용 고유번호를 부여,가맹점 신규등록 때 세무서에 통보토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를 각종 조사에 활용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사도 처벌=고의로 위장가맹점을 받아들인 카드회사는 처벌하도록 여신금융업법에 명문화한다.

<>위장가맹점 특별관리=위장가맹점 경력자는 약 1천여명.

이들의 사업자 상호와 위치,업주 이름 등을 데이터 베이스로 만들어 "특별하게" 관리한다.

국세청은 특별관리를 곧바로 시행하고 서울 성북 도봉 금천구 등 임대료가 싼 지역부터 우선 관리하기로 했다.

< 허원순 기자 huhws@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