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 15일부터 경남은행주식을 가지고 있는 고객에게 수수료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주주우대서비스"를 실시한다.

경남은행은 주식 1백주당 10점의 점수를 부여, 1천점이 넘는 주주고객에게 각종 수수료를 면제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