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새로 도입된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에 당첨되려면 카드를 쓰고 영서증에 서명하기 전에 가맹점의 상호와 소재지를 꼭 확인하는게 좋다.

상호나 소재지가 틀리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위장가맹점이고 이 경우 복권 당첨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15일 지난 2월중 사용 영수증에 대한 복권당첨자를 조사한 결과 위장가맹점으로 판명된 사업자 명의로 신용카드 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용자 53명과 위장가맹점 2건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위장가맹점 사업자와 사업장을 특별관리키로 하는 등 불법거래 규제대책도 마련중이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