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는 농협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설립돼 조합이 예.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도 2천만원까지 원리금이 보호된다.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을 확정,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이전에 납입한 예.적금에 대해서는 올해말까지 원리금 전액이 보호된다.

또 각 협동조합은 예금자보호를 위해 매분기말 예.적금 평균잔액의 일정비율을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해야 한다.

시행령은 아울러 지역 농.축협을 새로 설립할 경우 출자금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품목조합의 출자금은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려 경영건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관사업별로 둘 수 있는 전담 대표이사의 경우 농업경제 및 축산경제 대표이사는 농협근무경력 10년이상, 신용대표이사는 농협이나 금융기관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자격요건을 정했다.

국무회의는 또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령을 개정,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축산물 환경오염 검사.시험, 연구업무를 맡는 전담과를 신설하도록 했다.

서화동 기자 firebo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