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질 쇠고기 납품 비리 사범 특별단속...150명 불구속 입건
적발된 쇠고기 납품업자들은 대부분 한우 중등급 이상의 쇠고기를 납품하겠다고 계약한 뒤 축산물 등급 판정확인서를 위조해 밀도살된 젖소나 낮은 등급의 수입육을 학교나 기업체에 대량으로 공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비리 유형별로 보면 저질 쇠고기를 중등급 이상의 쇠고기로 속여 납품한 업자가 55명(43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허가 도축.축산물 가공 49명(41건) <>축산물 등급 확인서 변조 24명(11건) <>작업장외 도살로 적발된 사범이 15명(11건) 등이었다.
이들이 저질 쇠고기를 납품한 곳은 <>초등학교 3백15개 <>기업체 11개 <>고등학교 4개 <>대학교 백화점 각 3개 등이다.
지역별로는 <>부산 1백17곳 <>서울 1백16곳 <>울산 54곳 <>충남 13곳 <>전남 8곳 <>대구 경남 각 5곳 <>경북 2곳 <>인천 경기 각 1곳 등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건강을 볼모로 부당이득을 얻는 축산물 납품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도축업자들과 축산물 등급판정사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단속을 펴겠다"고 밝혔다.
김광현 기자 kkh@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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