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업 출신 임직원들이 분사기업(Spin-off)의 최대지분을 확보할 경우 기업분사를 창업으로 인정해 준다.

또 벤처기업의 경우 올 하반기부터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을 줄 대상자와 주식수는 이사회 의결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모기업에서 퇴직한 임직원중 1명이 분사기업의 대표가 되고 이들이 분사기업의 최대지분을 확보할 경우 기업분사를 창업으로 인정하도록 상반기중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분사기업도 창업투자회사나 창업투자조합 등의 투자대상이 되고 창업보육센터 입주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를 적용받아 공장설립을 위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며 사업타당성과 경영개선 등에 관한 중소기업 상담회사의 용역지원과 창업자에 대한 각종 정보지원 등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기업분사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벤처캐피털의 투자나 조세감면 등 각종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규제개혁위는 그러나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모기업에서 분사한 기업에 대해 같은 계열의 창투회사가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모기업과 창업분사기업간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감시.감독도 강화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올 하반기부터 벤처기업이 새로 채용하는 임직원에게 주총 특별결의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스톡옵션을 줄 경우 교부대상자와 주식의 수를 이사회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교부절차를 간소화했다.

현행 상법 및 증권거래법은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줄 때마다 주총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벤처기업이 우수인력을 제때에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울러 "공공기금 운용계획 작성지침"에 창업투자조합출자 등을 연기금의 투자대상으로 명시토록 하는 연기금의 벤처투자근거를 마련, 내년부터 시행토록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와 함께 올 하반기부터 벤처기업 및 창투조합의 역외펀드 직접투자를 허용하는 대신 투자목적외 사용에 대한 사후 감시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또 대도시 지역내 첨단업종의 경우 법인등록때 중과세를 면제해주도록 한 규정을 각 지자체들이 반드시 지키도록 하고 중과세로 잘못 납부한 등록세는 즉시 환급처리토록 지도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중과세업종과 중과세 제외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업종별 자본금 비율에 따라 합리적 중과세 안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화동기자 firebo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