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우채권에 투자,대규모 손실을 입은 증권.투자신탁회사들에게 1조2천억원 규모의 세금 감면 혜택을 고려중인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증권.투신사가 구조조정 과정서 고객 손실 보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막대한 손해를 본 까닭에 이를 "업무상 비용"으로 인정,세금을 깍아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금융기관이 떠안은 고객 손실은 통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며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논란은 지난 10일 이헌재 재경부 장관이 증권사 사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증권.투신사들이 대우채 처리과정에서 떠안게 된 손실을 이번 회계연도에 전액 손비처리해주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데서 비롯됐다.

법인세법은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손비로 인정해 세금을 줄여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권.투신사들은 대우채 처리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겐 장부가액의 50~95%를 환매해준 반면 환매된 대우채는 자산관리공사에 장부가액의 35.1%에 팔아 손실을 입었다.

손실규모는 증권사 2조6천억원,투신사 2조원 등 4조6천억원선으로 추산되고 있다.

증권.투신사들은 정부방침에 따라 고객에게 한푼이라도 많은 돈을 돌려주기 위해 손해를 봤다며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용으로 인정되면 순이익에서 비용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돼 그만큼 세금을 덜 내도 된다.

4조6천억원에 법인세율 28%을 곱한 약 1조2천억원의 세금을 절약할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에대해 일부에선 증권.투신사의 대우채 투자 손실을 "업무상 비용"으로 볼수 없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증권.투신사들이 대우채 환매와 관련해 손실을 입은 것은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이므로 비용으로 인정하기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증권.투신사들이 손해를 본 것은 기본적으로 고수익을 겨냥해 대우채에 투자한데 따른 것으로 세금 감면은 결과적으로 대우채 투자에 대한 민간금융기관의 손실을 정부가 메꿔주는 셈이라는 지적이다.

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는 "증권.투신사들의 대우채 손실 분담은 증권시장과 전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했다"며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이를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