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7일 고위공직자들의 "주테크"와 관련, 매년
재산변동 상황을 신고할 때 연간 주식거래 내역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직무상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이와함께 공직자의 재산을 맡아 운용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폐쇄펀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 김광현 기자 kk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