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한 사업주 대신 국가가 체불임금을 지급해주는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파산선고 신청 6개월전부터 파산선고 신청 2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라면
국가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파산선고 신청 3개월전부터 신청후 1년 이내에 퇴직한 사람만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또 파산선고 1년 이내에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토록 돼있던 것을 2년 이내로
연장했다.

아울러 퇴직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당국에 내는 도산인정 신청기간
을 퇴직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확대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으면 이달 중순부터 "팩토링" "파이낸스"
등 고객을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사용이 금지되는 명칭은 금융, 캐피털, 자본, 신용, 크레디트, 투자,
인베스트먼트, 자산운용, 자산관리, 펀드, 보증, 선물 등의 한글 및 외국어
표기다.

국무회의는 또 특정 재래식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가입안도
의결, 대인지뢰 등 특정재래식무기의 비인도적.무차별적 사용을 억제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아울러 16대 총선투표일인 오는 4월13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하는 한편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한국방송광고공사법의 시행령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 서화동 기자 firebo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