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은 고위 공직자들의 불법적인 주식투자를 막기 위해 증권거래법상
"내부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감사원의 조사권한 강화와 함께 시민단체와 학계가 참여해
공직자의 재테크를 감시할 "제3의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실련은 "공직자들이 주식 투자에 "뇌물성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조사할 수 있게 관련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산 변동내역 만을 신고토록 하는데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 주식거래
내용 등 재산변동 사유와 과정 등을 상세하게 신고하도록 공직자재산공개법
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권거래법의 "내부자"도 지금은 "해당 법인에 대해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지도.감독.기타의 권한을 가진 자"로 모호하게 돼 있으나 직무와
직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장하성(고려대 교수)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은 "기업의 대주주
처럼 각 중앙부처 국장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도 주식거래 시점에 맞춰 거래
내용을 공개토록 함으로써 평소 재산증식 과정 등을 검증받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지금처럼 나중에 재산변동 결과만을 공개하더라도 관계당국이
재산증식 과정을 철저히 확인해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강창동 기자 cdka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