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중산.서민층 재산형성 촉진대책을 확정했다.

IMF 경제위기 이후 확대되고 있는 고소득층과 서민층간 소득불균형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저축과 성과분배제도를 개선해 세제혜택을 늘리고 내집마련을 지원하며
개인.사적연금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 저축제도 개선 =노인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한 생계형 비과세 저축상품을 하반기중 허용한다.

가입한도나 가입기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결정한다.

소액가계저축등 현재 연 11%의 저율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9가지 저축을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통합, 내년부터 시행한다.

1인당 4천만원(노인.장애인은 6천만원)씩 4인가족 기준 1억6천만원내에선
가입자격이나 통장수 제한없이 세금우대혜택을 받을수 있다.

근로자우대저축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비과세시한을 2002년말까지 2년간
연장한다.

<> 성과배분제 개선 =하반기중 중소기업이나 저소득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
을 통해 자사주를 취득할때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서 저리로 융자해 준다.

3년이상 우리사주를 보유하면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한다.

2년이상만 재직하면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할수 있다.

<> 내집마련 지원 =주택을 담보로 발행되는 주택저당수익증권(MBS)과
채권(MBB)을 소액채권저축을 통해 사면 이자소득에 대해 저율과세(연 11%)
한다.

중소형 주택마련 지원차원에서 대출받은 주택저당차입금의 대출이자에
대해 일정금액까지 소득공제해 준다.

주택구입및 전세자금 지원대상을 5인이상 사업장근무 무주택근로자에서
연소득 3천만원이하의 무주택가구주로 확대한다.

지원자금 규모도 5천5백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린다.

전용면적 18평이하 소형주택구입자의 분양중도금 대출금리를 연 8.5%에서
8.0%로 내린다.

<> 사적연금제도 활성화 =기업연금(퇴직보험) 취급기관을 보험에서 은행
등 타금융기관으로 확대한다.

현행 연간 72만원인 개인연금 소득공제한도를 늘린다.

개인연금 가입자가 가입금융기관을 옮길수 있도록 하며 퇴직금 등 목돈을
굴려 생활자금으로 쓰게 하기 위해 일시납 비과세 종신연금상품을 하반기중
허용한다.

중산.서민층에 대해선 상반기중 보증보험사가 신용보증을 해줘 학자금을
대출받을수 있게 한다.

<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