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강료를 담합하거나 지나치게 많이 인상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불응하면 폐쇄 영업정지 세무조사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엄낙용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물가대책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물가안정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교육부와 지방교육청 합동으로 학원수강료 인상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학원들이 지역별 학원연합회 등을 통해 수강료를 담합하거나 과다인상하는
경우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학원은 폐쇄 영업정지
세무조사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수강료 게시의무 위반, 초과징수, 영수증미교부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학원불법운영고발센터"를 설치, 지속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이.미용료 등 각종 서비스요금의 담합이나 과다인상에 대해서는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합동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과다인상업소는 세무조사와 위생검사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부는 각 시.도가 올해 평균 8.9% 인상한 중.고등학교 납입금을 자율적
으로 낮추도록 권유하기로 했다.

인상률을 다시 낮춰 지방교육재정이 부족하게 되면 정부재정에서 전액
보전해 주기로 했다.

이는 결국 납입금의 일부를 정부가 대신 부담해 주는 것이다.

각 시.도가 인상폭을 절반수준으로 낮출 경우 정부지원금은 1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재정경제부는 밝혔다.

정부는 또 전세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작년말 현재 5만3천호에
달하는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다가구 주택 건설업자에 대한 저리자금(연 8.0%, 8백5억원) 지원기한은
금년말까지로 6개월 연장키로 했다.

<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