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취급하는 가계금전신탁 신종적립신탁 단위금전신탁 추가금전신탁
등도 10%의 낮은 이자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소액가계저축 상품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기존 소액가계저축 상품들에 전혀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이들
신탁상품에 가입해도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달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가계금전신탁 신종적립신탁 등 4개 상품을 이자소득세가 10%만
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 상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 소액가계저축상품에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은행적립신탁 국공채 채권
저축 등이 있는데 4개를 더 추가한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현재
소액가계저축에 전혀 가입해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여러 소액가계저축 상품중 1인당 1개에 대해서만 세금우대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존상품에 가입한 사람은 추가로 세금우대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세금우대저축제도가 전면 바뀌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상품의 종류와 관계없이 1년이상 장기저축을 합쳐 4천만원(노인.
장애인은 6천만원)까지 세금우대(세율 10% 적용)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가
시행된다.

재경부는 또 청각장애인을 위한 인공달팽이관, 맹인용 지팡이 등 장애인을
위한 6개 품목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소비자 가격이 10% 떨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