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상반기안에 30대 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와 공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28일 "기업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상반기중에 30대 그룹 가운데 부당내부거래 혐의가 있는 그룹과 10여개
공기업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10대그룹의 경우 4월부터 일정액 이상의 내부거래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공시내용 등을 토대로 부당지원 혐의가 큰
그룹부터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공정위는 공시의무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
이다.

11~30대 기업집단의 내부거래에도 감시를 강화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각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또 1998~99년 30대 그룹에서 떨어져 나온 5백51개 분사기업의 위장계열사
여부와 부당지원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공기업의 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10여개 안팎의 공기업을 직권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공기업의 법률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6백개 시공및 납품업체에
대해 서면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조사를 받은 한국전력 한국토지공사 등 8개 기업은 가급적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포항제철 한국중공업 수자원공사 담배인삼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석탄공사 한국관광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무역투자진흥
공사 등 16개 기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밖에 불공정 하도급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오는 4월부터 6개월간
2만개 업체를 상대로 서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자격사의 보수 카르텔 형성 등 담합행위 여부와
백화점 대형 할인점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직권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9일자 ).